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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규 씨와 쩐 티 홍 띠엔 씨 간의 이혼소송

최준규 씨와 쩐 티 홍 띠엔 씨 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껀터(Cần Thơ)시 인민법원은 최준규(Choi Jun Kyu) 씨(남, 국적: 한국, 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 15)에게 다음과 같은 2025년 9월 4일자 2025년 196호 혼인 및 가정 1심판결(196/2025/HNGĐ-ST) 결과를 통보한다.

1. 혼인 관계: 피고 최준규 씨와 원고 쩐 티 홍 띠엔(Trần Thị Hồng Tiên) 씨의 이혼 청원을 수락한다.

2. 공동 자녀, 재산, 부채: 쩐 티 홍 띠엔 씨가 없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

3. 혼인 및 가정 1심 민사소송 비용: 쩐 티 홍 띠엔 씨는 300,000동을 부담해야 하나, 2024년 5월 08일 허우장성 집행국(현재 까마우성 민사집행국)에 쩐 티 홍 띠엔 씨가 지불한 법원수수료 300,000동 (영수증 번호 0000216) 선불금으로 공제한다.

4. 사법위탁수수료: 쩐 티 홍 띠엔 씨는 사업위탁수수료 200,000동을 부담해야 하나, 앞서 2024년 6월 11일 허우장성 민사 집행국(현재 까마우성 민사집행국)에 쩐 티 홍 띠엔 씨가 결제한 200,000동 (영수증 번호 0000282) 선불금으로 공제한다.

5. 항소 권리: 원고 쩐 티 홍 띠엔 씨는 판결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 최준규 씨는 법률에 따라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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