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식

최영훈 씨와 쩐 티 아인 트 씨 간의 이혼소송

최영훈 씨와 쩐 티 아인 트 씨 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껀터(Cần Thơ)시 (구 허우장성) 인민법원은 최영훈(Choi Young Hoon) 씨(생년: 1970년, 남, 국적: 한국,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01)에게 2025년5월 22일자 2023년 74호 제1심 혼인 및 가정 사건(74/2025/HNGĐ-ST)의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혼인 관계: 원고인 쩐 티 아인 트(Trần Thị Anh Thư) 씨와 피고인 최영훈 씨 간의 이혼 소송 청구를 수락한다.

2. 혼인 및 가정 1심 민사소송 비용: 쩐 티 아인 트 씨는 300,000동을 부담해야 하나, 2024년 6월 03일 허우장성 민사집행국에 쩐 티 아인 트 씨가 지불한 법원수수료 300,000동(영수증 번호 0000264) 선불금으로 공제한다.

3. 소송비용

쩐 티 아인 트 씨는 소송 관련 서류 번역비 1,600,000 동을 부담해야 하며 납부 완료했다.

쩐 티 아인 트 씨는 사법위탁수수료 200,000동을 부담해야 하나 2024년 6월 25일 허우장성 민사집행국에 쩐 티 아인 트 씨가 지불한 법원수수료 200,000동(영수증 번호 0000315) 선불금으로 공제한다.

4. 항고 권리: 쩐 티 아인 트 씨는 판결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최영훈 씨는 법률에 따라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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