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식

응우옌 티 낌 흐엉 (Nguyễn Thị Kim Hương) 씨와 김정석 씨간의 이혼소송

응우옌 티 낌 흐엉 (Nguyễn Thị Kim Hương) 씨와 김정석 씨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껀터시 인민법원은 김정석 씨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껀터시 인민법원은 김정석 씨 (1960년생, 국적 : 한국; 1983년생 응우옌 티 낌 흐엉 (Nguyễn Thị Kim Hương) 씨와의 혼인서류에 따른 거주지 : 한국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명언고개밑길 30번지)에게 2021년 1월 27일 08/2021/HNGĐ-ST호 혼인가정 초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민사소송법의 28조 1항, 35조 3항, 37조, 147조 4항, 153조, 227조 2항, 477조 5항, 479조 2항; 2014년 혼인가족법의 56조 1항, 51조 1항:

법원 비용의 수취, 면제, 감면, 회수, 지불, 관리, 사용을 규정한  2016년 12월 30일 326/2016/UBTVQH14호 의결 27조 5항에 근거하여,

1.    응우옌 티 낌 흐엉 씨의 소송 요청을 받아들인다.

-  혼인 : 응우옌 티 낌 흐엉 씨와 김정석 씨간의 이혼을 받아들인다.

- 공동자녀, 재산, 부채 : 분쟁 발생의 경우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별건 재판으로 해결한다.

2.    초심 판결 비용 : 응우옌 티 낌 흐엉 씨는 껀터시 민사재판국의 2019년 10월 8일 001238호 영수증에 따라 부담해야 하며, 이미 소송비용을 정히 지불하였다.

기타 소송비용 : 흐엉 씨가 껀터시 민사 재판국의 2018년 12월 18일 0004013호 영수증에 따라 지불했다.

흐엉 씨가 통보비용을 지불했다.

3.    항소 권리 관련 : 흐엉 씨는 판결을 받거나 적법하게 공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항소할 권리가 있다. 김정석 씨는 법률 규정에 따라 판결이 송달된 일자로부터 30일 이내 항소할 권리가 있다.

This site is protected by reCAPTCHA and the Google Privacy Policy and Terms of Service ap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