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식

응우옌 티 리 (Nguyễn Thị Ly)씨와 임남수 씨간의 이혼소송

응우옌 티 리 (Nguyễn Thị Ly)씨와 임남수 씨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껀터 (Cần Thơ)시 인민법원은 임남수 씨 (1969년생, 국적 : 한국, 1986년생 응우옌 티 리 (Nguyễn Thị Ly)씨와의 혼인등록 서류에 따른 거주지 : 한국 경기도 인천시 열면 산양리 306번지)에게 2020년 11월 26일 150/2020/HNGĐ-ST호 초심 혼인과 가정 판결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응우옌 티 리 씨의 소송 요구를 받아들인다.

 - 혼인관계 : 응우옌 티 리 씨는 임남수 씨와 이혼할 수 있다.

 - 공동 자식 및 부채 : 응우옌 티 리 씨에 따라 본인과 임남수 씨는 공동 아이와 재산, 부채가 없음으로 재판위원회가 판결하지 않았다. 당사들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소송 신청서가 있는 경우 다른 재판으로 해결될 것이다.

2/ 초심 혼인 재판 및 소송 비용

- 초심 혼인 비용 : 응우옌 티 리 씨는 껀터시 민사재판시행국의 2019년 9월 24일 001227호 영수증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고 리 씨는 초심 혼인 재판 비용을 충분히 지불하였다.

소송비용: 응우옌 티 리 씨는 껀터시 민사재판시행국의 2019년 10월 31일 0003999호 영수증에 따라 사법위탁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지불했으니 기타 비용을 지불 안 해도 된다.

- 기타 소송 비용: 응우옌 티 리 씨는 부담해야 하는 통보 비용을 지불하였다.

3/ 초심 공개 판결에 응우옌 티 리 씨는 판결 날짜부터 15일이내 항고할 권리가 있다. 임남수 씨는 법률 규정에 따라 호찌민시 고급인민법원이 법정에 따라 판정하도록 판결 날짜부터 1달이내 항고할 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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