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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선 씨와 쩐 티 프엉 꾸옌(Trần Thị Phương Quyên)씨간의 이혼소송

김종선 씨와 쩐 티 프엉 꾸옌(Trần Thị Phương Quyên)씨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떠이닌성 인민법원은 김종선(Kim JongSun)씨 (생년: 1982년, 국적: 한국, 마지막 주소: 한국 경기도 성남시 수정로 170번지, 신흥동 21-4호)에게 2022년 11월 29일자 77/2022/HNGĐ-ST호 혼인및가족 소송 판결을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과 제147조 4항에 의거, 민사소송법 제153조 3항과 제477조 제5항 b항(?)에 의거, 법원 수수료 및 비용 관리와 사용, mức thu , 면제, 감면, 징수, 납부에 관한 2016년 12월 30일자 국회 상임위원회 결의안  326/2016/UBTVQH14호, 27조 5항에 의거” 

1. 혼인관계: 쩐 티 프엉 꾸옌(Trần Thị Phương Quyên) 씨가 김종선 씨와 이혼하고 싶다는 청원을 수락한다.  

2. 공동 자녀와 재산, 부채: 쩐 티 프엉 꾸옌씨가 자녀가 없다고 했고, 합의를 요구하지 않았다. 

3. 해외 사법위탁수수료: 쩐 티 프엉 꾸옌씨는 해외(?) 사업위탁수수료 200,000동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는 앞서 떠이닌성 민사 판결 집행국 Ms. Quyen이 결제한 200,000동, 2020년 12월 2일자 영수증 번호 0001489호에 따라 선지급된 금액에서 공제됐다.  

4. 1심 법원 수수료 : 쩐 티 프엉 꾸옌씨는 300,000동 (30만 동)을 부담해야 하지만 떠이닌성 민사 집행국 Ms. Quyen이 결제한 법원수수료 선불금 300,000동(30만 동), 2020 년 11 월 16 일자 영수증번호 0001463에 따라 공제했다. 

5. 관련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기한 내에 베트남 호찌민시에 있는 고등인민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 쩐 티 프엉 꾸옌씨는 판결이 게시된 날 또는 판결을 받은 날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 김종선 씨는 민사소송법 479조 2항 규정에 따라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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