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식

김태길 씨와 보 티 우옌 씨 간의 이혼소송

김태길 씨와 보 티 우옌 씨 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허우장(Hậu Giang)성 인민법원은 김태길(Kim Tae Gil) 씨(남, 국적: 한국, 주소: 충청남도 공주 버드나무1길 69)에게 다음과 같은 2025년 11월 14일자 2025년 380호 혼인 및 가정 1심판결(380/2025/HNGĐ-ST) 결과를 통보한다.

1. 혼인 관계: 피고 김태길 씨와 원고 보 티 우옌(Võ Thị Uyên) 씨의 이혼 청원을 수락한다.

2. 공동자녀: 김승기(2010년 8월 11일생, 남아) 군과 김민기(2013년 12월 10일생, 남아) 군이 모두 만 18세가 되거나 기타 조정 사항이 있을 때까지 보 티 우옌 씨가 직접 양육하고 돌보며, 교육 하도록 한다. 김태길 씨는 양육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김태길 씨에게는 자녀를 만날 권리와 의무가 보장되며, 누구도 이를 방해할 수 없다.

3. 공동 재산, 부채: 보 티 우옌 씨가 없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

4. 혼인 및 가정 1심 민사소송 비용: 보 티 우옌 씨가 300,000동을 부담해야 하나, 2024년 10월 16일 허우장성 집행국(현재 까마우성 민사집행국)에 보 티 우옌 씨가 지불한 법원수수료 300,000동 (영수증 번호 0000441) 선불금으로 공제한다.

5. 사법위탁수수료: 보 티 우옌 씨가 사업위탁수수료 200,000동을 부담해야 하나, 앞서 2025년 02월 20일 허우장성 민사 집행국(현재 까마우성 민사집행국)에 보 티 우옌 씨가 결제한 200,000동 (영수증 번호 0000594) 선불금으로 공제한다.

6. 항소 권리: 원고 보 티 우옌 씨는 판결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 김태길 씨는 법률에 따라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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