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식

허성열 씨와 쩐 마이 린 씨 간의 이혼소송

허성열 씨와 쩐 마이 린 씨 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떠이닌(Tây Ninh)성 인민법원은 허성열(Heo Sung Yeol) 씨(생년: 1984년, 남, 국적: 한국, 여권번호: M583J8007,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대야리 701)에게 원고인 쩐 마이 린(Trần Mai Linh) 씨(생년: 2004년, 여, 국적: 베트남, 주소: 떠이닌성 닌디엔(Ninh Điền)면 벤끄(Bến Cừ) 마을 12번 주거단지 188번지)와의 ‘이혼 소송’ 1심판결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허성열 씨와 쩐 마이 린 씨의 이혼 청원을 수락한다.

2. 공동 자녀, 자산, 부채: 쩐 마이 린 씨가 없다고 진술하여 검토하지 않았다.

3. 혼인 및 가정 1심 민사소송 비용: 쩐 마이 린 씨는 300,000동을 부담해야 하며 납부 완료했다.

4. 기타 소송 비용: 쩐 마이 린 씨는 200,000동을 부담해야 하며 납부 완료했다.

당사자들은 떠이닌성 인민법원에 항고할 권리가 있다. 허성열 씨는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479조 2항에 따라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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