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식

황보정용과 당 티 김 토아 (Đặng Thị Kim Thoa)의 이혼 소송

황보정용과 당 티 김 토아 (Đặng Thị Kim Thoa)의 이혼 소송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까 마우시 인민법원은 황보정용씨(출생년월일: 1962/05/16, 국적: 한국, 주소: 한국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383번)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원고인  당 티 김 토아 (Đặng Thị Kim Thoa) (출생년월일: 1979/12/30; 주소: 베트남 까마우 성 까이 느억 현 까이 느억 타운 1호 동네 123/3)의 이혼 소송을 판결하였다.

2018년12월06일  16/2018/HNGĐ-ST 혼인 및 가정 초심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다.

1.    혼인 관계:  당 티 김 토아 (Đặng Thị Kim Thoa)의 황보정용씨와 이혼 소송을 수락한다.

2.    공동 재산과 공동 자식이 없어서 검토 및 판결하지 않았다.

3.    사법 신탁 수수료 및 소송비:  김 토아씨는 통고서 발행 비용을 부담하고 2018년03월08일 까 까 마우 시 민사이행국의 징수 영수증 003143호에 따라 지불했다. 혼인 및 가정 초심 소송비: 김 토아씨는 까 마우 시 민사이행국에서 징수 영수증 001240호에 따라 납부했다.

4.    항소권 : 원고인 당 티 김 토아 (Đặng Thị Kim Thoa)는 판결 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 황보정용은 법정에서 결석해서 규정에 따라 판결이 적절히 송달된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황보정용의 항소서는 베트남 까 마우시 인민법원(주소: 베트남 까마우 성 까마우 시 5군 6동네 Phan Ngoc Hien거리 116번지; 전화번호: (+84)02903 836 934)에게 제출한다.

통고서가 발행된 날부터 1개월을 지나면 장민호는 제1심 판결 불복을 하지 않다면 제1심 판결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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