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식

이대수 씨와 응우옌 티 투이 후옌 씨 간의 이혼소송

이대수 씨와 응우옌 티 투이 후옌 씨 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허우장(Hậu Giang)성 인민법원은 이대수(Ledaesoo) 씨(생년: 1975년, 남, 국적: 한국,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성내동 #25)에게 원고인 응우옌 티 투이 후옌(Nguyễn Thị Thúy Huyên)씨 (생년: 1994년, 여, 국적: 베트남, 주소: 허우장성 비타인(Vị Thanh)시 4동 3번 구역)와의‘이혼 소송’에 관한 2024년 10월 25일자 2024년 126호 혼인 및 가정 1심판결(126/2024/HNGĐ-ST)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혼인 관계: 피고 이대수 씨와 원고 응우옌 티 투이 후옌 씨의 이혼 청원을 수락한다.

공동자녀: 응우옌 티 투이 후옌 씨는 없다고 진술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

공동 재산, 부채: 응우옌 티 투이 후옌 씨는 없다고 진술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

혼인 및 가정 1심 민사소송 비용: 응우옌 티 투이 후옌 씨가 300,000동을 부담해야 하나, 2023년 11월 03일 허우장성 집행국에 응우옌 티 투이 후옌 씨기 지불한 법원수수료 300,000동 (영수증 번호 0000053) 선불금으로 공제한다.

사법위탁수수료: 응우옌 티 투이 후옌 씨가 사업위탁수수료 200,000동을 부담해야 하나, 앞서 2023년 11월 06일 허우장성 민사 집행국에 응우옌 티 투이 후옌 씨가 결제한 200,000동 (영수증 번호 0000059) 선불금으로 공제한다.

항소 권리: 응우옌 티 투이 후옌 씨는 판결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이대수 씨는 법률에 따라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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