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식

이종배 씨와 당 홍 녀 씨 간의 이혼소송

이종배 씨와 당 홍 녀 씨 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허우장(Hậu Giang)성 인민법원은 이종배(Lee JongBae) 씨(생년: 1971년, 남, 국적: 한국, 주소: 전라북도 익산시 배산로24길 206호)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허우장성 인민법원은 이종배 씨와 원고인 당 홍 녀(Đặng Hồng Nhớ) 씨(생년: 1998년, 여, 국적: 베트남, 주소: 허우장성 비투이(Vị Thủy)현 낭마우(Nàng Mau) 지구 3마을)와의 ‘이혼소송’에 대한 2025년02월 26일자 2025년 28호 혼인 및 가정 1심판결(26/2025/HNGĐ-ST)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혼인 관계: 원고인 당 홍 녀 씨와 피고인 이종배 씨 간의 혼인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원고인은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인은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01개월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이 외에도 법원은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1심 수수료, 사법 위탁 수수료, 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명시한다.

항소를 제기할 경우 이종배 씨는 허우장성 인민법원(주소: 허우장성 비타인(Vị Thanh)시 5동 보 반 끼엣(Võ Văn Kiệt)길 11A 번지)에 항소 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공지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종배 씨가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법적으로 효력을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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