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식

이문섭과 레 김 홍 (Lê Kim Hồng)의 이혼 소송

이문섭과 레 김 홍 (Lê Kim Hồng)의 이혼 소송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까 마우시 인민법원은 이문섭씨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원고인 레 김 홍 (Lê Kim Hồng) (주소: 베트남 까마우 성 까마우 시 화 타인 면 떤 풍 아 읍)과 피고인 이문섭 (주소: 한국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북삼리 522 )의 이혼 소송을 판결하였다.

까 마우시 인민법원은 2018년11월09일  14/2018/HNGĐ-ST 혼인 및 가정 초심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다.

혼인 관계:  레 김 홍 (Lê Kim Hồng)의 이문섭씨와 이혼 소송을 수락한다. 재판 및 기타 소송 비용은 원고인 레 김 홍 (Lê Kim Hồng)이 부담하며 지불 완료했다.

항소권 : 원고인 레 김 홍 (Lê Kim Hồng)는 판결 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 이문섭은 법정에서 결석해서 규정에 따라 판결이 적절히 송달된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이문섭의 항소서는 베트남 까 마우시 인민법원(주소: 베트남 까마우 성 까마우 시 5군 6동네 Phan Ngoc Hien거리 116번지; 전화번호: (+84)02903 836 934)에게 제출한다.

통고서가 발행된 날부터 1개월을 지나면 장민호는 제1심 판결 불복을 하지 않다면 제1심 판결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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