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식

전대송 씨와 쩐 티 아 동 (Trần Thị Á Đông) 씨간의 이혼소송

전대송 씨와 쩐 티 아 동 (Trần Thị Á Đông) 씨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건터시 인민법원은 전대송 씨 (Jeon Daesong 1979년생,국적: 한국, 쩐 티 아 동 (Trần Thị Á Đông)씨와의 혼인신고 따른 거주지: 한국 부산 남구 우암로 375번지)에게 2021년 2월26일 23/2021/HNGĐ-ST호 혼인가정 초심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 것을 통보한다.


 
쩐 티 아 동 씨의 소송 요구를 받아들인다.

혼인관계: 쩐 티 아 동 씨는 천대송 씨와 이혼할 수 있다. 

공동 자녀 및 부채: 2016년12월26일 출생 전소연 양은 쩐 티 아 동 씨가 양육하며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는다. 

전대송 씨는 친견권이 보장되며, 누구도 이를 막을 수 없다. 이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들은 이혼 이후 양육인, 양육비 변경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공동재산 및 채무: 쩐 티 아 동 씨가 두 사람 사이에 공동재산 및 채무가 없다고 신고하였으며 판결에 고려하지 않았다.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된 분쟁이 생기면 별도의 소송으로 해결할 것이다.

초심 혼인 재판 및 소송 비용: 

- 혼인 초심 비용: 쩐 티 아 동 씨가 껀터시 민사재판시행국의 2019년1월8일 001409호 영수증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소송비용: 쩐 티 아 동 씨가 껀터시 민사재판시행국의 2019년 2월14일 0003588호 영수증에 따라 비용을  완불하였으며 추가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소송 기타 비용: 쩐 티 아 동 씨가 부담해야 하는 통보 비용을 지불하였다. 

쩐 티 아 동 씨는 초심 공개 재판 판결을 받은 날짜로부터 15일 이내 항소할 권리가 있다. 전대송 씨는 법률 판결의 적법한 송달일로부터 1달 이내에 호찌민시 고등인민법원의 재심 요청을 위해  항소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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