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식

신성길 씨와 탐 미 레 씨 간의 이혼소송

신성길 씨와 탐 미 레 씨 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허우장(Hậu Giang)성 인민법원은 신성길(Shin Seonggil) 씨(생년: 1963년, 남, 국적: 한국,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연암로 183 산격주공 아파트 101-1031)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허우장성 인민법원은 2024년 7월 01일자 2024년 51호 혼인 및 가정 1심판결(51/2024/HNGĐ-ST)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혼인 관계: 피고 신성길 씨와 원고 탐 미 레(Thang Mỹ Lệ) 씨의 이혼 청원을 수락한다.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원고는 15일 내에, 피고는 1개월 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이 외에도 법원은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1심 수수료, 사법 위탁 수수료, 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명시한다.

신성길 씨가 항소할 경우 허우장성 인민법원(주소: 허우장성 비타인(Vị Thanh)시 5동 보 반 끼엣(Võ Văn Kiệt)길 11A 번지)에 항소 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공지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성길 씨가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은 법적으로 효력을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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