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식

손지수 씨와 레 티 홍 번 씨 간의 이혼소송

손지수 씨와 레 티 홍 번 씨 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허우장(Hậu Giang)성 인민법원은 손지수(Son Jisu) 씨 (생년: 1978년, 남, 국적: 한국,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율세동 392번지)에게 원고인 레 티 홍 번(Lê Thị Hồng Vân)씨 (생년: 1993년, 여, 국적: 베트남, 주소: 허우장성 쩌우타인아(Châu Thành A)현 쯔엉롱아(Trường Long A)면 쯔엉호아아(Trường Hoà A)읍)와의 이혼 사건이 처리됐으며 1심 재판 결과가 다음과 같다고 통보한다.

1. 혼인 관계: 손지수 씨와 레 티 홍 번 씨의 이혼 청원을 수락한다.

2. 공동 자녀와 재산, 부채: 레 티 홍 번 씨가 없다고 진술했으며 검토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다.

3. 1심 법원 수수료: 레 티 홍 번 씨는 300,000동을 부담해야 하나, 2022년 10월 12일 허우장성 집행국에 레 티 홍 번 씨가 영수증 0000197호에 따라 결제한 법원수수료300,000동 선불금으로 공제한다.

4. 사법위탁수수료: 레 티 홍 번 씨는 사업위탁수수료 200,000동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는 앞서 허우장성 민사 집행국에 2022년 11월 14일자 영수증 번호 0000243호에 따라 레 티 홍 번 씨가 결제한 200,000동 선불금 낸 것으로 공제한다.

5. 원고는 판결을 받은 날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는 법률에 따라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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